방마다 다 주택이니까
다세대 주택은 10채를 지어서
현행 세법상 조금더 짚어보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등록을 하는것과 안하는것 차이가 많이 잇다.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 4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다
50%만 취득세 내면 된다.
등록을 안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가 된다.
일정요건 지난 물건에 대해서는 양도세는 일반 물건으로 부과한다
등록을 안하면 세제 혜택은 없다.
적발 되지 않기 위해서 요즘같은 분위기에서 임대사업을 생각하면
등록하는게 좀더유리하다
그럴때에도 다주택 신분이냐 1주택이냐 2주택이냐
세금은 덜 난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등록을 햇다고 가정을 하고 취득세 다가구 주택은 당연히
비싸다
땅이 5억원이니까 다세대 주택으로 하면 예를들어서 40제곱미터로
지으면 100% 감면이다.
언젠가 팔수도 있고 다가구 주택은 1주택자 이긴 하지만
세금의 양도 이율이 올라간다.
덩어리가 크니까 세금도 커진다.
다세대 주택은 세율 인하이고 시기분산으로 한다.
보유할때 9억 초과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시세 상승이라든가 언젠가 9억이 넘어가면 보유세 부분에서 불이익이 잇다.
세법의 변화는 압박으로 해나가는게 감세보다는 증세가 상속세도
같을수도 잇고 많을수도 잇다.
매매시기 상속세 부분도 여지가 잇다.
결론을 드리면 다세대로 가는게 좋을까 다가구로 가는게 좋을까
다세대가 많은게 낫다. 분양해서 한번에 없애는것도 좋고
다갖고서 세 주시면서 재산상황이나 기타상황에 판단하면 어떨가
다세대로 투자자로 해서 다세대로 해서 선택을 하면
세제부분이나 운영상의 혜택이 더 크게 보인다.
훨씬더 융통성이 잇다.
그런게 조금더 맞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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