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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방법

by 체리사이다 2015. 2. 23.


상속보다 증여가 바람직하다.

절세면에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일단 일본에서는 노인자녀가 노인 부모를 봉양한다.

현재 일본 노노부양 상황

 

 

 

 

 

노인 자녀가 노인 부모 부양

노후준비자금 마련된 후 상속 재산 있을 경우

증여 통해 자식 또한 노후 준비 도움

노후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어있고

사전에 증여해서 내 자식이 노후준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사전 증여가 바람직하지 않나

보험을 통해서 상속이나

 

 

 

 

상속인 경우 우리가 어떤 상속으로 해서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방법이 있따.

자녀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자를 자녀로 지정을 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내가 낸 돈으로 상속을 받으면 비과세가 되는경우도 있고

자제를 피보험자로 놓고 연금을 크게 들여놓으면

정기금 평가라고 해서 100세이상으로 연금을 받지만

작은 나이까지 연금을 계산해서 상속 계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세가 드는 측면이 있다.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후는 남성분 위주로 되어잇다.

아시다시피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기록 오래 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성과 같이 준비하는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