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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분양권 매매 합법적인가?

by 체리사이다 2015. 7. 15.

 

 

 

분양대금 바로 돌려받을수 있나?

아파트 게약자의 2/3 이상이 분양대금 환금을 원한다면

대한 주택 보증에 제출해야 한다.

1개월내 분양대금을 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를 위해서 환급을 원하더라도 돌려받을수 었다.

어떤 의견인가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받을수 있다.

 

 

 

 

 

 

 

 

 

 

간혹 이런일은 없어야 겟지만 분양 계약서에서 전혀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낼수도 있는데

다른 계좌로 납입하면 돌려받을수 없다.

분양 대금 납입 시 주의점

반드시 지정계좌로 납부

정해진 납부일에 중도금 납부

분양 계약서 상에 돈만 보호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중도금 선납금은 돌려받을수 없다.

 

 

 

 

 

 

 

 

 

 

분양권 매매의 경우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권 매입하면 보증받을수 있다.

분양권을 샀다면

분양권 검인 계약서 관리 철저

입주자 명단에 본인 이름 등재 확인한다.

철거민에게 주어진 입주민등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분양권을 사는 경우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에 구입햇다면 보증받을수 있다.

건설사 자금난으로 인한 공사지연 시 보증은?

공사 공정률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사업장에 대한 계획은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와 똑같다.

공정률이 일정기간 늦춰진 경우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분양 건설사가 부도 낫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