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 금액 초과
해외여행의 필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인들의 선물이죠 가는 맘은 그래도 좋은데 올때 맘은 또 틀려요
지인들한테 해외를 간다는 것을 알렸기 때문에 어찌됏든 선물을 사올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선물에도 금액이 정해져 잇어요
너무 많은 금액을 선물을 샀을때는 세관에서 통관을 못하죠 그래서 뉴스나 보면 불법적인거라든가 이런것은 밀수한다는 것도 볼수 있는데요
세관신고 금액을 초과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께요 그리고 저도 항상 고민이드라구요 너무 많은 선물을 사갓다가는 공항에서 제제당할거 같고 뭐 그정도까지 선물을 사오지는 않지만요 혹시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600달러 정도가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선물을 사더라도 그 한도를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사야 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70만원 정도 되겟네요
그리고 만약 금액이 넘을수도 잇잖아요. 그럴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게 규정입니다.
만약에 1000달러 선물을 사왔다 하면 한도가 600달러니까 400달러만큼의 한도 초과를 신고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2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네요
만약 이것을 어기고 적발될경우에는 최대 40%의 가산세를 또 내야 하니까요 가산세가 두렵다면 꼭 세관에 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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