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물건을 사면 반납하거나 환불할 경우가 많습니다.
많지는 않고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잇는데요
사람마음이 아쉬울때 또 틀리다고 하죠
우리가 물건을 삿는데 맘에 안드는 경우라든가
물건에 하자가 잇어서 환불을 요청하려고 하면
처음 돈을 지불하기전 사려고 할떄는 모든 상점들이
환영하다가 환불하러 왓다고 하면 싹 달라지는 태도를 우리가 확인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환불의 권리를 귀찮다는 이유로 아니면
여러가지 이유로 환불을 안하고 잇는데 구체적인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이버에서 한국소비자원 검색하면 위와같이 나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물건을 삿을때 물건을 반납하거나 피해구제를 위한 사이트입니다
혹시 내가 산 물건에 문제가 발생햇다면 환불에 어려움을 처햇다면
위와같은 사이트에 클릭을 해주세요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위와같아요
정보공개청구, 사전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경영공시, 소비자아전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구제정보를 클릭해주세요
피해구제할려면 여러가지 항목이 쭉 잇는데요
식품, 보건의료, 주거시설, 가전,생활용품 분쟁조절 결정
섬유제품 심의등 여러가지가 잇습니다.
여기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클릭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안내해서 pdf 다운롣와 아래아한글 hwp 이 잇는데
여기서 다운받아서 나의 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확인을 해봣습니다.
이제 앞으로 물건을 삿는데 물건을 환불할때는 위와같이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보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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