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안내
우리가 회사일을 하다보면 회사 일하기 전에 항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회사들이 이것을 은근히 그냥 계약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법이 강화되서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적발되면 상당환 과징금과 불이익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노동청에 청구하면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것이죠
혹시나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줄 압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쌍방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만약에 나중의 불의한 일이 발생하면 근로자든 고용주든 노동계약서를 근거로 할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보통 대기업은 인사체계나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거나 신규직원일 경우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경우는 체계가 아직 잡히지 않은경우 벌금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는게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를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가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것은 급여나 근로시간 휴일등이 포함이 되야 합니다.
만약에 일은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 최소 500만원 이하임으로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과태료도 부과해야 함으로 항상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나 회사를 운영 하고 있다면 항상 신입사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줘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셧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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