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금 지급 안내
우리가 일하다보면 항상 불의한 일을 당할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항상 건강한것만은 아니죠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로 몸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상 받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살마도 많이 잇습니다.
그래서 산재 보상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상 받는 절차라든가 다양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장해 급여를 받거나 휴업급여로부터 여러가지 장해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받은 과로나 여러가지 보상을 모르면 나중에 그런일이 닥쳤을때 보상을 못받을수 있음으로 미리 확인하고 받는게 중요합니다.
2017년 고시 임금이 위와같은데요
최저임금과 시간급은 6470원이고 일급은 8시간으로 해서 51760원으로 되어있네요
그리고 간병료는 전문간병 3등급은 44,760원이네요
그리고 가족기타간병 3등그은 41,170원임을 알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라고 하면 여러가지 근로복지공단이나 기타 산재근로자에게 받을수 있는데요
휴업급여 청구서도 제출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이라는게 있는데요 요양급여나 기타 치유를 위해 폐질등급 1-3급이 잇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타 장해등급결정이 잇는데요 제1급은 329분에 장해보상은 1474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4급은 55일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9급은 385분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장해보상연금은 다음과 같이 제1급에서 14급까지 쭉 되고 그리고 138일분으로 해서 해결됨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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