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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택연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보면

by 체리사이다 2015. 11. 4.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 저금리속에 주택연겸이 가장 인기를 얻고 잇다.


우리나라 사람중에 자산이 주택부동산에 많이 쏠려 잇다.


매력적인 노후 안전 수단으로 사용되고 잇다.


고연령층에서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잇다.


우리나라 은퇴하신분들이 부동산 자산에 몰려잇다. 보니


공적 연금 어떻게 이용하는것이 좋은가


먼저 우선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매월 평생토록 연금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수 있는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연금 가입자는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금융기관 보증서 발급 한국주택 금융공사


이용자 보증신청


주택 담보를 대출하고 이용자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게 되는데


연금수령액이 잡값에 모자라도 연금 수령액이 집값보다 많아도 차입금에 대해서


거꾸로 집값 처분액이 연금 수령액보다 많이 남아잇다 할때 자녀분에게 상속을 되돌려줄수 잇다.


주택연금 가많이 상품 구조를 보면 대출상품이다.


대출상품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잇는데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금액을 넘더라도 자녀분들 상속받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꺼 같은데


복지 개념이다 보니 어떤 제한이 잇는가


신청자격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보면 가입연령에 대한 제한이다.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소유때는 연장자가 60세 이상이 되기만 하면 된다.









연상 연하 커플도 잇고 연상자 위주로 되서 시대를 반영하지 않을까 한다.


주택보유에 대한 제한이다. 1주택만 소유했을때 2주택일때는 3년이하의 처분이다.


시가 9억원 이하의 처분은 지방 자치단체 상가에서 복합주택인경우 주거가 1/2 이상 차지하면


대상으로 선정할수 잇다


연장자만 하면 된다.








일단 간략히 말해서 60세 이상 부부의 1주택자 소유자는 기본자격이 된다.


주택 연금 대상이 아니신분도 주변에서 볼수 잇다.


대부분 해당 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