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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확인

 

 


여러분들 몸이 아플때는 어디로 가죠

물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몸이 아픈것을 치료받는데요

그런데 직장에 다니면 모든사람은 다 의료보험을

들게 됩니다.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직장인의료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료는 자기 소득에 기반에서 일정소득 3% 정도를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웃긴게 직장을 계속 다니다가 직장은 그만두면요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를 안내야 하는게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병원에 갓을때 의료보험이 없으면 당연히

비용이 부담될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사에 다닐때 보험료 기준은 일정 프로를 내게 되잇는데요

 

 

 

 

 

 

회사를 그만두면 내 재산에 기여해서 보험류를 납부하게

되서 내가 가진 소득이나 기타 금액보다 더 많이 내는것을

많이 볼수 잇습니다.

 

 

 

 

 

 

피부양자 대상이 나오는데요

 

혹시나 가족이나 형제중에 직장에 다니고 있던

 

같이 참고해서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외에 자격 인정기준 소득요건인데요

 

사업자등록법이나 장애인복지법등 여러가지 법률등을 확인하면 좋을것 같아요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 가면은

 

 

 

 

 

 

여기에 서식자료실이 잇어요

 

여기서 직장인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일단 기존에 회사에 다녓엇다면

 

먼저 자격취등상실 신고를 먼저 해야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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