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진다고 한다.
사실 요즘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낮다
체감온도를 높이기 위해 얇은 옷을 여러벌 껴입는게 좋다고 한다.
숙면을 취하는것도 좋다
모자와 목도리를 하는것도 체감온도를 높일수 잇다.
항상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점점 더워지고 잇다.
겨울은 제일 싫다
추워서 싫은데 좀더 겨울을 잘나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할것 같은데
추위를 이기기 위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수영을 좀 하는데 보통 겨울에 수영을 하면 멋잇어 진다.
수영을 한다고 하는데 운동은 하나씩 하면서 건강을 잘 챙기는게 좋다.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비과세 특례라고 하는데 용어부터가어렵다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잇어서 에외되거나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할때 반영시켜주는것이다
비과세 특례를 알기 위해서 비과세 요건등을 떠올려야 한다.
올해 6월에 1세대 핵심적인 것은 2년을 보유해야 한다.
3년간 주택을 처분할때까지 여유가 잇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알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라는것이 일정한 사정이 잇다면 비과세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겟다는 것인데 좀 어려울것 같지만 무척유용할것 같다.
어떻게 할수 없을때 결혼이나 부모님을 모실때 상속이라든가
갑자기 아플때 해외에 나갈때 이러한 사항을 세법에 반영해서 특례 규정에 넣어놧다
혼인으로 인한 2주택 - 혼인 합가 이후 5년내 양도시 비과세
남녀가 결혼해서 2주택할때 5년내 양도하면 비과세 해준다
동거 봉양을 위한 합가시 2주택 - 60세이상의 직계존속 세대 합친 경우 5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적용
상속주택으로 인한 2주택 -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앗을때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외이주법에 의한 세대 전용 출국- 이민으로 해외이주법에 의해 한국을 떠나때 보유기한 제한없이
단 1주택만 가능하다
1년 이상 국외거주 취학,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 - 출국시 2년내 양도시 보유기간 제한 없음
취학, 근무, 질병요양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시 1년이내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없이 비과세 적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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