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는 감정평가 시기를 고려하자.
감정가는 감정평가 시기를 고려하자. 시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최종 낙찰까지 6개월이 된다. 유찰이 되서 늘어지게 되면 1년가까이 되게 된다. 감정평가 시점이 경매 시점보다 6개월 앞서있어서 달라질수 있다. 경매 감정가, 최종 낙찰 성립까지 6개월 이상 소요 1년이상 경과시, 감정평가시점 오래돼 시세 차이 발생 시세와 감정가격 차이 확인, 매매가 추세 확인 비싸게 낙찰받으면 낙찰자의 잘못 8천만원에 맞춰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을 해야 되서 시세보다 후하게 맺어진 감정평가 금액인지 경매할때 알아야 한다. 비싸게 낙찰받으면 본인의 체크를 해야 한다. 부동산 침체기 경매도 틈새가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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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26.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