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우리가 등기를 항상 확인할때가 있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집에 대해 등기이전을 해야 하는데요 혹시나 등기이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잇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등기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할때는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확인할수가 잇는데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혹시나 서류가 빠지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만약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렷거나 어디에 보관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부동산 매매나 기타 아파트 집 주택 매매등에서 분실을 햇을경우에는 꼭 재발급 아니더라도 확인서면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은 등기소에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등기소를 방문전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미리 상담을 받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인서면을 받기 위해서는 꼭 갖추어야 할 서류가 잇습니다 미비 서류가 없으면 발급은 못받음으로 다음과 같이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분증,인감증명서 위임장등이 필요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정의 비용을 준비해야하는데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문해서 서류를 뽑는다고 해도 바로 뽑을수는 없고 한 1주일정도 소요기간이 준비됩니다. 잘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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